면허 취득·종별변경

운전면허 필기시험 유효기간

합격 후 1년·기능시험 기한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연습면허를 받은 뒤의 도로주행 기한은 연습면허 발급일부터 1년이므로 시작일이 다릅니다.

절차·준비 안내자료 확인 문서 수정
학과시험 공식 안내·합격 기준

개인 조회·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진행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8.do

대상과 확인할 조건

공단 학과시험 안내에는 첫 학과시험 응시일부터 1년 안에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첫 응시일, 학과 합격일, 연습면허 발급일을 각각 적어 두세요. “필기 합격 1년 안에 모든 시험을 끝낸다”는 한 문장으로 서로 다른 기한을 합치면 자신의 남은 기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시험 기한
시작일기한 안에 해야 할 일
학과시험 최초 응시일1년 이내 학과시험 합격
학과시험 합격일1년 이내 기능시험 합격
연습면허 발급일1년 유효기간 이내 도로주행 합격

준비물·비용

  • 응시원서의 학과 최초 응시일·합격일
  • 기능시험 합격 여부와 접수 일정
  • 연습면허 발급일·유효기간
  • 신분증과 필요 시 새 응시원서 준비물

진행 순서

  1. 학과시험 최초 응시일과 합격일을 원서에서 확인하세요.
  2. 학과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 합격이 가능한지 일정·재응시 대기기간을 점검하세요.
  3. 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발급받았다면 그 면허의 만료일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4. 기한이 지났다면 접수처에서 새 원서와 학과·기능 재응시 범위를 확인하세요.
주의 · 실수하기 쉬운 사항

기한 안에 예약하거나 접수만 했다고 합격 기한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학과 단계의 1년이 지나면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며, 공단은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기시험 합격 후 1년이 지나면 기능시험만 보면 되나요?

학과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공단 안내는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도록 설명합니다.

필기 합격일과 연습면허 발급일 중 도로주행 기한은 무엇을 보나요?

도로주행은 연습면허 유효기간 안에 합격해야 하며 기준은 연습면허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학과 합격일을 기준으로 한 기능시험 기한과 구분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 · 운영: 김선영 · 문서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자료의 원래 기준일과 확인일을 구분하고 개인별 요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