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정지·재취득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5년 이내 재범·부착 대상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면허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준비 안내자료 확인 문서 수정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 조회·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진행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대상과 확인할 조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의 대상·시행·경과조치와 처분내역을 확인하세요. 일반 면허 재취득 안내에 장치 의무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준비물·비용

  • 적발일·취소처분 이력
  • 조건부 면허 대상 확인
  • 장치 관련 교육·설치·차량등록 자료

진행 순서

  1. 처분기관과 시험장에서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응시 전 관련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진행하세요.
  3. 운전할 차량의 장치 설치·등록·준수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의 · 실수하기 쉬운 사항

장치 없는 차량 운전이나 장치 조작은 별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면허는 결격기간 중에도 발급받아 운전하나요?

결격기간과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치 부착이 결격기간을 자동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 · 운영: 김선영 · 문서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자료의 원래 기준일과 확인일을 구분하고 개인별 요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