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정지·재취득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결격기간·교육·재취득 방법

음주측정 거부는 별도 위반사유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다고 재취득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준비 안내자료 확인 문서 수정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 조회·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진행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대상과 확인할 조건

측정거부 이력과 이전 음주 위반, 사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의 사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봅니다.

준비물·비용

  • 측정거부 처분내역
  • 과거 음주·거부 이력
  • 사건 결과·교육 대상

진행 순서

  1. 처분서에서 취소사유가 측정거부인지 확인하세요.
  2. 경찰·시험장에 결격기간과 특별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조건부 면허 대상과 재시험 절차를 준비하세요.
주의 · 실수하기 쉬운 사항

음주농도별 벌금표만으로 측정거부의 행정처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형사처벌과 면허처분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처분사유와 교육 대상 분류를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농도 측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면제를 판단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 · 운영: 김선영 · 문서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자료의 원래 기준일과 확인일을 구분하고 개인별 요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