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기간 초과 과태료·1종·2종 차이
일반적인 기간 초과 과태료는 1종 적성검사 30,000원, 2종 갱신 20,000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기준입니다.
절차·준비 안내자료 확인 문서 수정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공식 안내개인 조회·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진행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01.do대상과 확인할 조건
적성검사 대상인지 일반 갱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미납에 따른 가산금과 취소 위험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준비물·비용
- 공식 조회의 실제 기한
- 과태료 고지서
- 현재 면허 상태
진행 순서
- 공식 조회로 기한 초과와 면허 상태를 확인하세요.
- 아직 유효하면 필요한 검사·갱신을 신속히 접수하세요.
- 고지된 과태료와 납부 방법을 접수처 안내대로 확인하세요.
주의 · 실수하기 쉬운 사항과태료를 납부했다고 갱신이나 취소 절차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도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취소되나요?
일반 2종 갱신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 · 운영: 김선영 · 문서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자료의 원래 기준일과 확인일을 구분하고 개인별 요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