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과 확인할 조건
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접수처로 안내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제외합니다. 70세 미만 2종은 일반 갱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시험장과 달리 경찰서 창구에서 신체검사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준비물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 업무 | 먼저 확인할 사항 |
|---|---|
| 70세 미만 2종 갱신 | 면허증·사진 1매·갱신 수수료 |
|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검사 또는 인정 가능한 검진 자료·사진·적성검사 수수료 |
| 1종 대형·특수 적성검사 | 종별에 맞는 신체검사 필요 |
준비물·비용
- 현재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컬러 사진: 일반 2종 갱신 1매, 적성검사 기본 2매
- 적성검사 대상이면 신체검사 결과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검진 자료
- 일반 2종 갱신 10,000원·IC 15,000원 / 적성검사 일반 16,000원·IC 21,000원
진행 순서
- 공식 조회에서 갱신기간·면허 종류·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방문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해당 업무와 접수시간을 확인하세요. 적성검사는 병원 검사 또는 건강검진 자료 이용을 준비하세요.
- 창구에서 신청하고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한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실제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접수증의 수령일·수령장소를 확인하고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하세요.
경찰서별 처리·수령 일정과 휴일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전국 경찰서의 토요일 접수나 당일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도 받나요?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필요한 검사 결과를 준비하거나 해당 종별에서 인정되는 건강검진 자료의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 갱신은 토요일에도 가능한가요?
토요일 교통민원 접수 여부는 해당 경찰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의 토요특별시험 일정이 경찰서 갱신 창구의 운영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 · 운영: 김선영 · 문서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자료의 원래 기준일과 확인일을 구분하고 개인별 요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