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정지·재취득음주운전 1회자 교육 시간·비용
12시간·3회 예약
음주 1회자 특별교육은 총 12시간, 4시간씩 3회 과정이며 확인한 수강료 합계는 96,000원입니다.
절차·준비 안내자료 확인 문서 수정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시간·수강료개인 조회·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진행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spcTraSafeEdu/selectSpcTraSafeEduTrprConfirm.do대상과 확인할 조건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의 음주 전력을 확인해 교육반을 구분합니다. 취소·정지 상태별 대상 여부도 확인하세요.
준비물·비용
- 공식 교육 대상 확인
- 본인 신분증
- 예약한 회차·장소
- 회차당 32,000원 수강료
진행 순서
- 공단 특별교육에서 본인 교육반을 조회하세요.
- 1차부터 순서대로 가능한 날짜·장소를 예약하세요.
- 전 회차 이수 후 기록을 확인하고 재취득 요건을 점검하세요.
주의 · 실수하기 쉬운 사항1회자란 적발 이력 분류이며 하루 1회 수강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교육장에서 이어서 들어도 되나요?
공단은 회차별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순서와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 · 운영: 김선영 · 문서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자료의 원래 기준일과 확인일을 구분하고 개인별 요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