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정지·재취득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1회자 교육

최초 음주 취소의 대표 결격기간은 1년이지만, 사고·피해·처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 대상과 응시 가능일을 공식 확인하세요.

절차·준비 안내자료 확인 문서 수정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 조회·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진행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대상과 확인할 조건

일반적인 음주 1회 교육은 과거 5년의 적발 이력을 기준으로 12시간·3회차 과정입니다. 법률상 결격기간의 반복 기준과 교육반 기준은 구분합니다.

준비물·비용

  • 취소처분서
  • 사고·피해 정보
  • 특별교육 예약
  • 시험 응시 준비물

진행 순서

  1. 처분사유와 결격기간을 경찰·시험장에 확인하세요.
  2. 해당 음주교육 과정을 예약해 순서대로 이수하세요.
  3. 결격 종료 후 필요한 시험과 새 면허 발급을 진행하세요.
주의 · 실수하기 쉬운 사항

최초 적발이라도 인명피해나 측정거부 등 사실관계가 있으면 단순 1년 안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1회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확인한 공단 안내 기준 총 12시간, 1회 4시간 32,000원씩 3회로 합계 96,000원입니다. 실제 예약 화면도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 · 운영: 김선영 · 문서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자료의 원래 기준일과 확인일을 구분하고 개인별 요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